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STC)"이라 함은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에 중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해당 항공기기술기준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형식증명은 "단수 부가형식증명"과 "복수 부가형식증명"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2. "단수 부가형식증명"이라 함은 한 대에만 적용되는 부가형식증명을 말한다. 단수부가형식증명은 설계변경의 내용으로 보아 당해 항공기등 이외의 다른 항공기등에는 계속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행한다. 단수부가형식증명은 개정을 할 수 없으며 그 소지자에게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이나 부품등제작자증명 등과 같이 양산을 승인하는 증명을 발급하지 않는다.3. "복수 부가형식증명(multiple STC)"라 함은 당해 형식의 모든 항공기등에 적용될 수 있는 부가형식증명을 말한다.4. "경미한 변경(minor change)"이라 함은 중량 및 평형, 구조강도, 신뢰성, 운용특성, 감항특성, 동력, 소음특성, 연료 및 배기가스의 배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사항을 말한다.5. "중대한 변경(major change)"이라 함은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모든 변경 사항을 말한다.6. "부가형식증명승인(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Validation, STCV)"이란 외국국적의 제작자가 항공기 등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부가형식증명을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등에 적용할 경우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조 · 정의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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