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