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7>
1."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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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청년고용의무 비율 대상에 제대군인법상 응시연령 연장으로 고용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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