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정의중소기업기본법청년중소기업체대통령령중소기업취업나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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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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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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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