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험연구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중위험연구실"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