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8. "중파방송"이란 300킬로헤르츠(kHz)부터 3메가헤르츠(MHz)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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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파방송"이란 300킬로헤르츠(kHz)부터 3메가헤르츠(MHz)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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