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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법령상 뜻
1.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2제1항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법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영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나.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다.
대표 출처: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2제1항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법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영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나.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