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이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으로 서비스 제공 현황, 시스템 상태, 개별 선박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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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이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으로 서비스 제공 현황, 시스템 상태, 개별 선박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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