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이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으로 서비스 제공 현황, 시스템 상태, 개별 선박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 1 제2호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제2운영센터"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에 재해, 장애 등이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란 권역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모니터링, 권역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5. "운영요원"이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제2운영센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에 각각 소속되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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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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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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