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도로 주변에 통신시스템을 설치하여 차량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차량안전 및 교통정보 서비스(긴급 상황 지원, 교차로 안전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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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도로 주변에 통신시스템을 설치하여 차량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차량안전 및 교통정보 서비스(긴급 상황 지원, 교차로 안전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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