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접채널 누설전력"이란 변조된 신호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기본파의 상하로 인접해 있는 채널의 필요주파수대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을 말한다.2. "일반업무용 간이무선국"이란 국가기관, 국영기업체,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 개인이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3.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이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마을이장이 간단한 행정안내 및 마을 공지사항 전달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4.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란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음성통신 또는 데이터통신을 목적으로 주파수를 지정받아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를 말한다.5.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및 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를 말한다.6. "점유주파수대폭 또는 점유주파수대역폭"이란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대폭의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0.5%와 같은 주파수대폭을 말한다.7.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도로 주변에 통신시스템을 설치하여 차량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차량안전 및 교통정보 서비스(긴급 상황 지원, 교차로 안전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8. "드론탐지레이다"란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 신호를 받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가표준(KSW9000) 5.1에서 정한 드론에 대한 표적정보(거리, 위치, 이동속도 등)를 확인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전파법 시행령」「무선설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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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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