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