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대통령ㆍ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 부ㆍ처ㆍ청의 장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에 한한다)의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4. "지방의회의 장"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의장을 말한다.5. "공직유관단체의 장"이란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6. "기관별 행동강령"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정ㆍ시행하는 행동강령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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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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