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지식재산성과의 관리"라 함은 지식재산성과의 직무연관성 여부를 심의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 등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화하고 이를 유지·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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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성과의 관리"라 함은 지식재산성과의 직무연관성 여부를 심의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 등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화하고 이를 유지·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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