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성과"라 함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성과 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보호될 예정인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2. "지식재산성과의 관리"라 함은 지식재산성과의 직무연관성 여부를 심의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 등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화하고 이를 유지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이라 함은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지식재산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지식재산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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