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성과"라 함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성과 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보호될 예정인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2. "지식재산성과의 관리"라 함은 지식재산성과의 직무연관성 여부를 심의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 등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화하고 이를 유지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이라 함은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지식재산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지식재산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