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지식재산처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특허행정을 위해 사용하는 특허넷시스템(일반행정지원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전자화된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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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처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특허행정을 위해 사용하는 특허넷시스템(일반행정지원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전자화된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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