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식재산처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특허행정을 위해 사용하는 특허넷시스템(일반행정지원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전자화된 정보를 의미한다. <전문개정>
2."데이터 총괄 책임관"이라 함은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직무분장이 된 자를 말한다.
3."데이터 분임 책임관"이라 함은 데이터 담당 부서에서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직무분장이 된 자를 말한다.
4."데이터 담당관"이라 함은 데이터 담당 부서에서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직무분장이 된 자를 말한다.
5."특허데이터 검증식"(Business Rule)이라 함은 데이터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논리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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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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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