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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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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