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공포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2. "지역 온실가스 통계"란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을 정량화한 수치를 말한다.3.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란 지역 온실가스 종합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지역 온실가스 통계 및 이의 구성요소(활동자료, 배출ㆍ흡수계수, 산정방법론 등)의 개발ㆍ검증ㆍ확정 과정을 관리하는 일련의 체계를 의미한다.4. "배출ㆍ흡수계수"란 단위 활동당 온실가스의 배출 또는 흡수를 정량화하는 계수(係數)를 말한다.5. "활동자료"란 특정 기간에 온실가스의 배출 또는 흡수를 일으키는 인간 활동량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6.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지침"란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론을 기술한 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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