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이란 지역의 농림어업 발전을 위하여 민간의 자금, 조직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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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이란 지역의 농림어업 발전을 위하여 민간의 자금, 조직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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