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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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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