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지원기반시설"이란 공업지역의 관리, 정비 및 산업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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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기반시설"이란 공업지역의 관리, 정비 및 산업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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