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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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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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라.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9.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4. "토지등"이란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