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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이란? — 법령상 정의

토지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토지등의 법령상 뜻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라.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토지등"이란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