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함은 영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학교법인 중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학교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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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함은 영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학교법인 중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학교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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