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 자산가액"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산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를 말한다. 이 경우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회계 상 자산가액은 제외한다.2. "재학생 수"는 사학기관이 설치ㆍ경영하는 모든 대학교육기관의 총 재학생 수(대학원을 포함한다)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재학생 수를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3.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함은 영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학교법인 중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학교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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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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