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지지줄"이란 자망어구의 그물감(망지) 보호를 위하여 뜸줄과 발줄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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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줄"이란 자망어구의 그물감(망지) 보호를 위하여 뜸줄과 발줄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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