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직무육성품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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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직무육성품종의 법령상 뜻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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