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직접조사비"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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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조사비"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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