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조사기술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직접조사비"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3. "간접조사비"라 함은 직접조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4.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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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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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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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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