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0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0조4. "진급선발대상권"이라 함은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발령이 있는 날에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5. "궐원"이라 함은 1진급년도 내에 있어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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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급선발대상권"이라 함은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발령이 있는 날에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5. "궐원"이라 함은 1진급년도 내에 있어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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