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급"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24조에 의한 진급을 말한다.2. "진급연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3. "진급권자"라 함은 진급을 승인하는 최종 결재권자를 말한다.4. "진급선발대상권"이라 함은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발령이 있는 날에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5. "궐원"이라 함은 1진급년도 내에 있어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수를 말한다.6. "선임순"이라 함은 군인사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장교 진급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자의 서열순위를 말하며 그 순위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으로 한다.7. "진급최저복무기간"이라 함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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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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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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