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급"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24조에 의한 진급을 말한다.2. "진급연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3. "진급권자"라 함은 진급을 승인하는 최종 결재권자를 말한다.4. "진급선발대상권"이라 함은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발령이 있는 날에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5. "궐원"이라 함은 1진급년도 내에 있어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수를 말한다.6. "선임순"이라 함은 군인사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장교 진급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자의 서열순위를 말하며 그 순위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으로 한다.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급"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24조에 의한 진급을 말한다.2. "진급연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3. "진급권자"라 함은 진급을 승인하는 최종 결재권자를 말한다.4. "진급선발대상권"이라 함은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발령이 있는 날에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5. "궐원"이라 함은 1진급년도 내에 있어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수를 말한다.6. "선임순"이라 함은 군인사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장교 진급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자의 서열순위를 말하며 그 순위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으로 한다.7. "진급최저복무기간"이라 함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군인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