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진정민원"이란 민원문서 중 법정민원을 제외한 질의·건의·기타·고충민원의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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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민원"이란 민원문서 중 법정민원을 제외한 질의·건의·기타·고충민원의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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