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문서"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민원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2. "진정민원"이란 민원문서 중 법정민원을 제외한 질의ㆍ건의ㆍ기타ㆍ고충민원의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전자민원"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접수ㆍ처리하는 민원으로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보훈관서"라 한다)의 누리집, 국민신문고 및 정부민원포털(정부24) 등의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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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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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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