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의2. "징계의결요구권자"란 청원경찰의 징계의결요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국가태풍센터는 예보국장,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관측기반국장, 운영지원과는 서무팀장, 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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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징계의결요구권자"란 청원경찰의 징계의결요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국가태풍센터는 예보국장,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관측기반국장, 운영지원과는 서무팀장, 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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