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2., 2024. 5. 1.>1. "청원주"란 청원경찰의 임용권과 징계처분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상청장 및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1의2. "지도ㆍ감독책임자"란 청원경찰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2. "현장관리책임자"란 지도ㆍ감독책임자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운영부서의 사무관 또는 주무관을 말한다.2의2. "징계의결요구권자"란 청원경찰의 징계의결요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국가태풍센터는 예보국장,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관측기반국장, 운영지원과는 서무팀장, 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3. "관할구역"이란 해당기관이 위치한 시설의 울타리 내를 말한다.4. "3교대근무"란 주간근무, 야근근무 및 휴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5. "4교대근무"란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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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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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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