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차량 임차"란 차량을 필요로 하는 자가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량임대사업자 소유의 차량을 일정기간 임차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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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임차"란 차량을 필요로 하는 자가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량임대사업자 소유의 차량을 일정기간 임차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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