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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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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