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의차산업차산업종사자차문화대통령령차나무가공재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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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차산업종사자"란 차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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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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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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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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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