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7-2조"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의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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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의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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