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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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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차액결제거래의 법령상 뜻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의 거래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7-2조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의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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