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편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의 거래를 말한다.

②

"투자자"란 영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전문투자자로서, 개인인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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