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의 수행실적 등을 정량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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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의 수행실적 등을 정량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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