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능력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에 대하여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의 수행실적 등을 정량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와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란 제2항의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기술인’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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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용어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기준제5조 · 세부평가기준제6조 · 평가기준일제7조 · 자기평가서제8조 ·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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