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능력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에 대하여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의 수행실적 등을 정량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와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란 제2항의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기술인’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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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용어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기준제5조 · 세부평가기준제6조 · 평가기준일제7조 · 자기평가서제8조 ·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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