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참여단"이란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으로 국민 불편 해소, 정책현장 참여·모니터링 및 나눔·봉사 활동을 통해 국정 및 시·도정을 개선시켜 나가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선발한 인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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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단"이란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으로 국민 불편 해소, 정책현장 참여·모니터링 및 나눔·봉사 활동을 통해 국정 및 시·도정을 개선시켜 나가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선발한 인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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