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참여단"이란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으로 국민 불편 해소, 정책현장 참여·모니터링 및 나눔·봉사 활동을 통해 국정 및 시·도정을 개선시켜 나가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선발한 인력을 의미한다.2. "정책 제안"이란 참여단이 생활공감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책 및 서비스를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3. "단체제안"이란 시군구 참여단이 단체로 제출하는 정책제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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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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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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