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참여요원"이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한다), 경찰, 그 밖의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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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요원"이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한다), 경찰, 그 밖의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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