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공포 · 2021-12-2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1."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ㆍ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파견부대"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참여요원"이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한다), 경찰, 그 밖의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4."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테러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5."물자협력"이란 평화유지활동 및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와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물자를 외국의 정부ㆍ군대에 지원ㆍ양도하거나 외국의 정부ㆍ군대로부터 지원받거나 양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