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1. "참조순보험요율"이란 법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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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조순보험요율"이란 법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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