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참조순보험요율"이란 법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로 한다.<개정 2016. 12. 29., 2023. 6. 27.>
2.
제1-2조제15호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 31.]
제1-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손해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보험가격ㆍ준비금위험과 대재해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개정 2011. 3. 22., 2014. 4. 15., 2014. 12. 31., 2016. 4. 1., 2022. 12. 21.>
1.보험가격ㆍ준비금위험액은 일반손해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22. 12. 21.>
2.대재해위험액은 제1호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자연재해, 대형사고 등)을 측정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삭제 2022. 12. 21.>
④제1항의 시장위험액은 시장변수의 변동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금리위험,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외환위험, 자산집중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개정 2011. 3. 22., 2014. 4. 15., 2014. 12. 31., 2022. 12. 21.>
1.금리위험액은 금리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22. 12. 21.>
2.주식위험액은 주가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22. 12. 21.>
3.부동산위험액은 부동산가격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4.외환위험액은 환율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5.자산집중위험액은 특정 거래상대방 또는 부동산에 한도를 초과하여 집중된 자산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⑤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거래상대방 부도시 손실이 발생하는 자산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09. 3. 23.><개정 2014. 4. 15., 2014. 12. 31., 2016. 12. 29., 2017. 8. 28., 2022. 12. 21.>
⑥제1항의 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원수 및 수재보험계약, 역외출재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09. 3. 23.><개정 2014. 12. 31., 2022. 12. 21.>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위험액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표준모형"이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내부모형"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모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09. 3. 23.><개정 2016. 4. 1., 2022. 12. 21.>
제1-2조제12호의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6. 27.]
제1-2조제12호의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②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