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4.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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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