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2. "채권자 불확지"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동일 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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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불확지"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동일 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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