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2. “채권자 불확지”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동일 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혼합해소문서”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이하 “집행채권자”라 한다)가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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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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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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